고객차 무면허 운전·금품 절도 대리기사 징역형
입력 2024.08.20 (21:50)
수정 2024.08.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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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무면허로 고객 차를 몰고 금품을 훔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에서 대덕구까지 9km가량 고객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에서 대덕구까지 9km가량 고객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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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차 무면허 운전·금품 절도 대리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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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0 21:50:58
- 수정2024-08-20 22:04:03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무면허로 고객 차를 몰고 금품을 훔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에서 대덕구까지 9km가량 고객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에서 대덕구까지 9km가량 고객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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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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