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충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입력 2024.08.20 (22:16) 수정 2024.08.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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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한 충주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충주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조만간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충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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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충주시 공무원, 정직 1개월
    • 입력 2024-08-20 22:16:12
    • 수정2024-08-20 22:37:43
    뉴스9(청주)
음주 운전을 한 충주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충주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조만간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충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6%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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