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잘못 밟아”…‘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24.08.20 (23:35) 수정 2024.08.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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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8살 차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한 게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차량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역주행을 시작할 때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 씨가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신발 바닥에 남은 자국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이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 씨의 차량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인데도 현행법상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면서,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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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8살 차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한 게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차량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역주행을 시작할 때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 씨가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신발 바닥에 남은 자국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이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 씨의 차량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인데도 현행법상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면서,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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