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 벌금 천만 원

입력 2024.08.21 (07:49) 수정 2024.08.21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 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30대 산모가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모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 벌금 천만 원
    • 입력 2024-08-21 07:49:15
    • 수정2024-08-21 08:04:34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 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30대 산모가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