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음주 뺑소니 사고 낸 40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8.21 (07:53)
수정 2024.08.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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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0일 5.16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지인의 차를 몰다 승용차 3대와 버스를 들이받은 뒤 한라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거 당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주 정황 등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0일 5.16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지인의 차를 몰다 승용차 3대와 버스를 들이받은 뒤 한라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거 당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주 정황 등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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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서 음주 뺑소니 사고 낸 40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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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1 07:53:01
- 수정2024-08-22 08:11:46
한라산에서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0일 5.16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지인의 차를 몰다 승용차 3대와 버스를 들이받은 뒤 한라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거 당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주 정황 등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0일 5.16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지인의 차를 몰다 승용차 3대와 버스를 들이받은 뒤 한라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거 당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주 정황 등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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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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