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24.08.21 (10:09) 수정 2024.08.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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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까지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3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56원, 경유 407원, 액화석유가스 142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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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 입력 2024-08-21 10:09:35
    • 수정2024-08-21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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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까지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는 3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56원, 경유 407원, 액화석유가스 142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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