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원의 거짓 해명’ 증거문서 확보…“진료기록 없어”

입력 2024.08.21 (23:34) 수정 2024.08.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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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주 코로나19 혼란기에 감춰져 있던 원주의료원의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원주의료원은 "모든 검사자를 의사가 진료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공개합니다.

[리포트]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한 원주의료원의 해명입니다.

처음엔 "진찰을 안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의사가 뒤에서 판단을 내렸다"였습니다.

그 다음엔 "환자의 문진표를 의사가 판독했다.", 마지막엔 "의사가 진찰한 뒤에 검사를 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해명은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모든 환자를 진찰했다"라며. 앞선 해명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복수의 증거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음성이 나온 환자들의 기록입니다.

한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2021년 1월 20일, 2022년 2월 4일 두 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진찰료로 본인부담금만 각각 9,000원씩 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2021년 기록이 없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코로나 검사를 2번 받았고, 진찰료도 2번 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두 검사자는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며, 진찰료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이번에 알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코로나19 진찰료 납부자/음성변조 : "진료는 안 했어요. 부당한 건 맞는거 같아서 만약에 돌려받는다면 저도 받아야죠. 다른 분들도 만약에 진료기록 뗐으면 진찰 기록 같은 건 아무도 없을 걸요."]

의사가 진찰을 했다면 반드시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없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대규/변호사 : "진료를 안 한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것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주의료원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주의료원 직원/음성변조 : "(원장님 뵈러 왔어요.) 원장님 안계시는데, 외부일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의료원은 KBS의 새로운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채 문자를 통해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뒤바뀐 해명에 이어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원주의료원은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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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의료원의 거짓 해명’ 증거문서 확보…“진료기록 없어”
    • 입력 2024-08-21 23:34:27
    • 수정2024-08-21 23:52:17
    뉴스9(강릉)
[앵커]

KBS는 지난주 코로나19 혼란기에 감춰져 있던 원주의료원의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원주의료원은 "모든 검사자를 의사가 진료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공개합니다.

[리포트]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한 원주의료원의 해명입니다.

처음엔 "진찰을 안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의사가 뒤에서 판단을 내렸다"였습니다.

그 다음엔 "환자의 문진표를 의사가 판독했다.", 마지막엔 "의사가 진찰한 뒤에 검사를 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해명은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모든 환자를 진찰했다"라며. 앞선 해명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복수의 증거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음성이 나온 환자들의 기록입니다.

한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2021년 1월 20일, 2022년 2월 4일 두 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진찰료로 본인부담금만 각각 9,000원씩 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2021년 기록이 없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코로나 검사를 2번 받았고, 진찰료도 2번 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두 검사자는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며, 진찰료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이번에 알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코로나19 진찰료 납부자/음성변조 : "진료는 안 했어요. 부당한 건 맞는거 같아서 만약에 돌려받는다면 저도 받아야죠. 다른 분들도 만약에 진료기록 뗐으면 진찰 기록 같은 건 아무도 없을 걸요."]

의사가 진찰을 했다면 반드시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없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대규/변호사 : "진료를 안 한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것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주의료원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주의료원 직원/음성변조 : "(원장님 뵈러 왔어요.) 원장님 안계시는데, 외부일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의료원은 KBS의 새로운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채 문자를 통해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뒤바뀐 해명에 이어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원주의료원은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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