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공습 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일부 도로 통제

입력 2024.08.22 (00:01) 수정 2024.08.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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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만 7천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KBS 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훈련 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피 훈련과 함께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시행됩니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부터 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부터 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 통제됩니다.

이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 훈련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차량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4곳은 제외됩니다.

시·군 단위로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9곳입니다.

읍·면·동 단위로는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등 15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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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00:01:18
    • 수정2024-08-22 00:29:22
    재난·기후·환경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만 7천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20분 동안 'KBS 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훈련 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피 훈련과 함께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시행됩니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부터 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부터 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 통제됩니다.

이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 훈련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차량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4곳은 제외됩니다.

시·군 단위로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9곳입니다.

읍·면·동 단위로는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등 15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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