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 50대 실형
입력 2024.08.22 (07:44)
수정 2024.08.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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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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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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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2 07:44:57
- 수정2024-08-22 08:22:09
울산지법은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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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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