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00여건 추가 인정…누적 2만건 넘어
입력 2024.08.22 (09:11)
수정 2024.08.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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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00여 건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누적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지난달 31일, 이번달 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2만 949건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869건, 결정된 피해자등 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지난달 31일, 이번달 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2만 949건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869건, 결정된 피해자등 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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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1,300여건 추가 인정…누적 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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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2 09:11:54
- 수정2024-08-22 09:16:01

전세사기 피해자 1,300여 건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누적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지난달 31일, 이번달 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2만 949건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869건, 결정된 피해자등 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지난달 31일, 이번달 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2만 949건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869건, 결정된 피해자등 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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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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