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
입력 2024.08.22 (09:44)
수정 2024.08.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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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다른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 원을 주고 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900만 원 가운데 절반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선거 비용으로 썼습니다.
애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홍보 담당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고, 오 군수가 계좌 확인을 하지 않아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 군수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 : "군민들께 염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도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른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오 군수는 2021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삼식/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장 : "힘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못이 있으면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다른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 원을 주고 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900만 원 가운데 절반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선거 비용으로 썼습니다.
애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홍보 담당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고, 오 군수가 계좌 확인을 하지 않아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 군수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 : "군민들께 염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도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른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오 군수는 2021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삼식/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장 : "힘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못이 있으면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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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22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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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다른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 원을 주고 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900만 원 가운데 절반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선거 비용으로 썼습니다.
애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홍보 담당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고, 오 군수가 계좌 확인을 하지 않아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 군수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 : "군민들께 염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도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른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오 군수는 2021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삼식/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장 : "힘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못이 있으면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다른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 원을 주고 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900만 원 가운데 절반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선거 비용으로 썼습니다.
애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홍보 담당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고, 오 군수가 계좌 확인을 하지 않아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 군수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완/의령군수 : "군민들께 염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남은 기간도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른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오 군수는 2021년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삼식/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장 : "힘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못이 있으면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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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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