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22 (10:22)
수정 2024.08.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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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 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 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 등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와 관련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 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 등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와 관련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등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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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치환,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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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2 10:22:33
- 수정2024-08-22 10:32:28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 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 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 등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와 관련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등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 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 등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익제보위원회 회의와 관련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등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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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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