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

입력 2024.08.22 (14:11) 수정 2024.08.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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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집행도 함께 선고하면서 김희영 이사장 측이 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노 관장 측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20억 원은 앞선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20억 원을 함께 나눠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인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2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과 별거 지속,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행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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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
    • 입력 2024-08-22 14:11:51
    • 수정2024-08-22 15:17:19
    사회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집행도 함께 선고하면서 김희영 이사장 측이 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노 관장 측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20억 원은 앞선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20억 원을 함께 나눠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인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2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과 별거 지속,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행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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