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국계 학교 고시엔 결승 진출

입력 2024.08.22 (16:44) 수정 2024.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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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2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qdDOgbbkwL0

◎송영석: 지금까지 경제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그 외의 다른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일본 고교 야구 대회가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고시엔이라고 하죠?

◎송영석: 고시엔이요.

▼손수호: 고시엔. 일본 고교 야구 전국대회인데, 여기에서 한국 민단계 학교입니다.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큰 성과를 내고 있고요. 많은 야구 팬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한국계 민족학교, 그러니까 이제 결승이 올라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고시엔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손수호: 사실 이게 일본 효고현에 있는 지명인데요. 그곳에 야구장이 지어지고 그 야구장의 이름이 고시엔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고시엔이 됐습니다. 이 고시엔이 한자로 하면 갑자원인데, 갑자년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시엔, 한자로 읽으면, 우리말로 읽으면 갑자원이 되는 건데요.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이게 야구장 이름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죠? 한신 타이거즈의 홈 구장이기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고교 야구 전국대회를 8월에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도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대회의 이름이기도 한 거죠.

◎송영석: 매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매년 열리는데요. 이 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큽니다. 인기가 많고요. 또 일본을 야구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팀이 4,000여 개 넘고 특히 이 고시엔 대회에도 4,000여 개의 팀이 출전해서...

◎송영석: 대단하네요.

▼손수호: 49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하는데, 그중에서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본선에 출전을 했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결승까지 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송영석: 교토국제고 야구부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토국제고는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47년에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만든 학교인데, 그리고 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3년에서야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일본 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야구부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한국 정부 지원금도 지금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장도 한국인이고요. 학교에서 우리말, 한국 문화 또 한국어,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수를 보면 오히려 일본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야구단, 야구부에서 뛰는 학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본 학생들입니다.

◎송영석: 아,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민단계 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 뭐 다 한국인만 있거나 재일교포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 고시엔에서는 매 경기마다 그 학교의 교가가 울려퍼진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도 부르고 또 끝나고 나면 이긴 학교의 교가를 함께 부르는데요.

◎송영석: 이기면 두 번 부를 수 있겠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가가 우리말로 돼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학교지만 교가 자체가 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송영석: 한국계 민족학교라서...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수들, 학생들이 일본인이고 학부모도 일본인이 많지만, 이 대회에 출전할 때 이기면 두 번씩 계속 우리말로 교가를 부르는 겁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가사에, 교가의 가사에 동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학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동해, 가사에 동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 언론들이 번역을 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을 하던가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를요, NHK에서 전 경기를 다 생중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 교가를 부르는 것도 전국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막이 나가는데, 이 동해도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난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쪽의 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학원, 이런 가사를 한일의 학원, 이렇게 자막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자막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니까 NHK 측에서는 이거는 학교로부터 받은 자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또 수년 전에는 학교에서 이런 자막을 제공한 적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송영석: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NHK 중계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틀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많이 아쉽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항상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손수호: 그렇죠. 혐한 세력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여러 만화와 영화나 비디오 게임으로도 나온 이 고시엔에 한국계 학교가 나오고 한국어로 된 교가가 불려지니까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가를 왜 부르도록 하느냐 이거 출전시키지 말아라 허용하지 말아라 한국 가서 해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쿄 국제고 경기할 때 경찰들도 긴장을 하고 또 학교 관계자들도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모두가 이 학교를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를 하는 상황으로...

◎송영석: 결승전이 내일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본 언론에서 좀 보도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누가 우승을 할 것 같다든가 그런 전망들이...

▼손수호: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승전 특히나 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팀이 상대 학교가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인데 이게 교토와 또 이제 도쿄 양쪽의 지금 수도와 또 예전에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스포츠 사건 많이 아는 변호사로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국인의 긍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일본 한국인 선수들이 일본에서 일본 야구를 정복한다든지 또는 우수성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학교가 잘 운영돼야 되고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이건 또 순수한 스포츠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영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잖아요. 1심 선고가 나왔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이 선고됐는데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이혼 소송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포함이 돼서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으로 30억 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20억 원 액수의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손수호: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사한 사건 하면서 받았던 최고액의 이혼 위자료가 1억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송영석: 청구한 액수 30억 원보다는 적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손수호: 어마어마 하죠. 이런 액수를 제가 처음 본 것 같고 처음이야 두 번째네요.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처음 봤네요.

◎송영석: 재벌가 이혼 소송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보더라도 만 액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감안해야 하는가 또한 그걸 감안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자료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부잣집의 경우에는 그런 재산적인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생긴다면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 원이었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라고 지적을 할 때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이냐 등등 법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혼 소송 2심 판결 그때도 좀 뜨거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20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때 20억 하고 이번 20억 원하고 같이 합쳐서 40억 지급하라는 얘기인지...

▼손수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어떤 의미죠?

▼손수호: 이번 판결을 보면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송영석: 김희영 씨한테...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두 소송이 별개로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함께 피고 1, 2로 지정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즉 공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동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현재까지는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부진정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합해서 20억 원이다. 그리고 그 20억 원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노소영 관장 측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혼 소송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준비 상황도 알려진 게 있나요?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주심이 정해졌거든요.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법원 1부입니다. 여기에 대법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됐는데요. 혼자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위자료입니다만,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혼 여부는 양측이 합의했으니까요. 동의했으니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재산 분할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법적인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송영석: 핵심 쟁점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 항소심과 또 1심의 판단이 또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 또 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어음, 약속어음의 성격이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아직 이 사건 검토가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원합의체로 가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당사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도 크고 또한 관심도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즉 법조계 변호인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 이슈를 회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대법원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판결문 경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대법원 소부 차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갈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까지...

▼손수호: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그렇게 됐으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슈가. 오늘 아침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용산 경찰서인데요. 여기에 오늘 슈가가 경찰서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재진이 경찰서 앞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소속사인 하이브 측에서는 오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프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즉 경찰 공보 규칙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돼서 출석도 포함입니다. 언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언론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정말 알려졌고 소란이 발생하니까 급히 조사 일정을 바꿨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조사하려고 했는데 소란이 벌어지자 급히 바꾼 것인지 여부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입장을 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좀 어려운 거잖아요?

▼손수호: 맞습니다. 공보 규칙에 따르면 알려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토라인 규정도 이미 사라졌고요. 없어졌고. 다만 경찰. 현장의 안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경로든 언론들이 알고 취재진이 경찰청사 앞에 왔을 경우에는 안전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만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또는 언론사에 확인을 해준다거나 포토라인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지난주 나와주셨을 때도 슈가 관련 이슈. 이 이슈같이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지금 사건 발생한 지 2주나 지났거든요. 소환 조사, 출석 조사, 경찰 출석이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손수호: 사실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피조사자의 상황 등등에 따라서 또는 무조건 부른다고 해서 조사가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물어볼 사항들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가 지났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약간 좀 성급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2주보다 더 뒤에 부른다고 해서 특별히 사정을 봐줬거나 아니면 뭔가 내막이 있거나 그렇게 넘겨짚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송영석: 언론들이 좀 넘겨짚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의혹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손수호: 맞습니다. 이게 한 네티즌이 온라인에 제보를 하고 글을 쓴 건데요. 슈가 씨가 전동 스쿠터를 탔는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이륜 자동차인데 그렇다면 이거 보험에도 들어야 되고 또 이거 번호판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영상을 보면 번호판도 없었고 또 전동 스쿠터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것을 보면 이거를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인지했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추가로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쟁점이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 출석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수호: 네 고맙습니다.

◎송영석: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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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한국계 학교 고시엔 결승 진출
    • 입력 2024-08-22 16:44:38
    • 수정2024-08-22 17:38:22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2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qdDOgbbkwL0

◎송영석: 지금까지 경제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그 외의 다른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일본 고교 야구 대회가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고시엔이라고 하죠?

◎송영석: 고시엔이요.

▼손수호: 고시엔. 일본 고교 야구 전국대회인데, 여기에서 한국 민단계 학교입니다.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큰 성과를 내고 있고요. 많은 야구 팬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한국계 민족학교, 그러니까 이제 결승이 올라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고시엔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손수호: 사실 이게 일본 효고현에 있는 지명인데요. 그곳에 야구장이 지어지고 그 야구장의 이름이 고시엔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고시엔이 됐습니다. 이 고시엔이 한자로 하면 갑자원인데, 갑자년에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시엔, 한자로 읽으면, 우리말로 읽으면 갑자원이 되는 건데요.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이게 야구장 이름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죠? 한신 타이거즈의 홈 구장이기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고교 야구 전국대회를 8월에 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도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대회의 이름이기도 한 거죠.

◎송영석: 매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매년 열리는데요. 이 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큽니다. 인기가 많고요. 또 일본을 야구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팀이 4,000여 개 넘고 특히 이 고시엔 대회에도 4,000여 개의 팀이 출전해서...

◎송영석: 대단하네요.

▼손수호: 49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하는데, 그중에서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본선에 출전을 했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결승까지 갔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송영석: 교토국제고 야구부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토국제고는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47년에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만든 학교인데, 그리고 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3년에서야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일본 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야구부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한국 정부 지원금도 지금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장도 한국인이고요. 학교에서 우리말, 한국 문화 또 한국어,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수를 보면 오히려 일본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야구단, 야구부에서 뛰는 학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본 학생들입니다.

◎송영석: 아,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민단계 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 뭐 다 한국인만 있거나 재일교포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 고시엔에서는 매 경기마다 그 학교의 교가가 울려퍼진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도 부르고 또 끝나고 나면 이긴 학교의 교가를 함께 부르는데요.

◎송영석: 이기면 두 번 부를 수 있겠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가가 우리말로 돼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학교지만 교가 자체가 한국어로 부르는 거예요.

◎송영석: 한국계 민족학교라서...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수들, 학생들이 일본인이고 학부모도 일본인이 많지만, 이 대회에 출전할 때 이기면 두 번씩 계속 우리말로 교가를 부르는 겁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가사에, 교가의 가사에 동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학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동해, 가사에 동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 언론들이 번역을 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을 하던가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를요, NHK에서 전 경기를 다 생중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 교가를 부르는 것도 전국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막이 나가는데, 이 동해도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난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쪽의 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학원, 이런 가사를 한일의 학원, 이렇게 자막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자막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니까 NHK 측에서는 이거는 학교로부터 받은 자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또 수년 전에는 학교에서 이런 자막을 제공한 적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송영석: 그래요?

▼손수호: 그러다 보니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저희가 NHK 중계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틀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많이 아쉽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항상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손수호: 그렇죠. 혐한 세력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여러 만화와 영화나 비디오 게임으로도 나온 이 고시엔에 한국계 학교가 나오고 한국어로 된 교가가 불려지니까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가를 왜 부르도록 하느냐 이거 출전시키지 말아라 허용하지 말아라 한국 가서 해라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쿄 국제고 경기할 때 경찰들도 긴장을 하고 또 학교 관계자들도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모두가 이 학교를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를 하는 상황으로...

◎송영석: 결승전이 내일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본 언론에서 좀 보도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누가 우승을 할 것 같다든가 그런 전망들이...

▼손수호: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승전 특히나 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팀이 상대 학교가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인데 이게 교토와 또 이제 도쿄 양쪽의 지금 수도와 또 예전에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쪽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스포츠 사건 많이 아는 변호사로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국인의 긍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일본 한국인 선수들이 일본에서 일본 야구를 정복한다든지 또는 우수성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학교가 잘 운영돼야 되고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이건 또 순수한 스포츠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영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잖아요. 1심 선고가 나왔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이 선고됐는데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이혼 소송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포함이 돼서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으로 30억 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20억 원 액수의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손수호: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사한 사건 하면서 받았던 최고액의 이혼 위자료가 1억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송영석: 청구한 액수 30억 원보다는 적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손수호: 어마어마 하죠. 이런 액수를 제가 처음 본 것 같고 처음이야 두 번째네요. 최태원 회장 사건에서 처음 봤네요.

◎송영석: 재벌가 이혼 소송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보더라도 만 액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감안해야 하는가 또한 그걸 감안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자료라고 하는 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부잣집의 경우에는 그런 재산적인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생긴다면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 원이었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라고 지적을 할 때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이냐 등등 법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혼 소송 2심 판결 그때도 좀 뜨거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20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때 20억 하고 이번 20억 원하고 같이 합쳐서 40억 지급하라는 얘기인지...

▼손수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어떤 의미죠?

▼손수호: 이번 판결을 보면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송영석: 김희영 씨한테...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두 소송이 별개로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함께 피고 1, 2로 지정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즉 공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동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현재까지는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부진정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합해서 20억 원이다. 그리고 그 20억 원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노소영 관장 측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혼 소송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준비 상황도 알려진 게 있나요?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주심이 정해졌거든요.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법원 1부입니다. 여기에 대법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됐는데요. 혼자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위자료입니다만,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혼 여부는 양측이 합의했으니까요. 동의했으니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재산 분할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법적인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송영석: 핵심 쟁점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 항소심과 또 1심의 판단이 또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시 또 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어음, 약속어음의 성격이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아직 이 사건 검토가 초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원합의체로 가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당사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도 크고 또한 관심도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즉 법조계 변호인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 이슈를 회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대법원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판결문 경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대법원 소부 차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갈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까지...

▼손수호: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그렇게 됐으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슈가. 오늘 아침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용산 경찰서인데요. 여기에 오늘 슈가가 경찰서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재진이 경찰서 앞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소속사인 하이브 측에서는 오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프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즉 경찰 공보 규칙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돼서 출석도 포함입니다. 언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언론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정말 알려졌고 소란이 발생하니까 급히 조사 일정을 바꿨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조사하려고 했는데 소란이 벌어지자 급히 바꾼 것인지 여부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입장을 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좀 어려운 거잖아요?

▼손수호: 맞습니다. 공보 규칙에 따르면 알려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토라인 규정도 이미 사라졌고요. 없어졌고. 다만 경찰. 현장의 안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경로든 언론들이 알고 취재진이 경찰청사 앞에 왔을 경우에는 안전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만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또는 언론사에 확인을 해준다거나 포토라인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지난주 나와주셨을 때도 슈가 관련 이슈. 이 이슈같이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지금 사건 발생한 지 2주나 지났거든요. 소환 조사, 출석 조사, 경찰 출석이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손수호: 사실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피조사자의 상황 등등에 따라서 또는 무조건 부른다고 해서 조사가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물어볼 사항들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가 지났는데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약간 좀 성급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2주보다 더 뒤에 부른다고 해서 특별히 사정을 봐줬거나 아니면 뭔가 내막이 있거나 그렇게 넘겨짚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송영석: 언론들이 좀 넘겨짚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의혹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손수호: 맞습니다. 이게 한 네티즌이 온라인에 제보를 하고 글을 쓴 건데요. 슈가 씨가 전동 스쿠터를 탔는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이륜 자동차인데 그렇다면 이거 보험에도 들어야 되고 또 이거 번호판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영상을 보면 번호판도 없었고 또 전동 스쿠터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것을 보면 이거를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인지했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추가로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쟁점이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 출석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수호: 네 고맙습니다.

◎송영석: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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