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 복지부 진상조사
입력 2024.08.22 (19:07)
수정 2024.08.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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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코로나19 혼란기 당시, 원주의료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아닌 단순 코로나 검사자에게 진찰료를 부과한 게 이번 KBS 취재를 통해 처음 드러났는데요.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2021년 4월 23일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경우, 검사료만 받으라고 각 의료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진찰료'는 받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입수한 코로나 검사자의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면, 원주의료원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음성 판정을 받은 단순 검사자, 의사의 얼굴도 못 봤다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진찰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고시 위반입니다.
진찰료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담합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분에 대해선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원주의료원 '진찰료' 문제의 경우, 심평원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KBS는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당초 1차 전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제 의사가 진찰을 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재욱/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 "(건보)공단에서 방문해서 부당 여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이게 혹시 다른 병원에도 이런 케이스(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심평원이나 공단의 청구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복지부가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KBS는 코로나19 혼란기 당시, 원주의료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아닌 단순 코로나 검사자에게 진찰료를 부과한 게 이번 KBS 취재를 통해 처음 드러났는데요.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2021년 4월 23일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경우, 검사료만 받으라고 각 의료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진찰료'는 받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입수한 코로나 검사자의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면, 원주의료원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음성 판정을 받은 단순 검사자, 의사의 얼굴도 못 봤다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진찰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고시 위반입니다.
진찰료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담합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분에 대해선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원주의료원 '진찰료' 문제의 경우, 심평원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KBS는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당초 1차 전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제 의사가 진찰을 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재욱/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 "(건보)공단에서 방문해서 부당 여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이게 혹시 다른 병원에도 이런 케이스(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심평원이나 공단의 청구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복지부가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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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코로나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 복지부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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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2 19:07:59
- 수정2024-08-22 22:50:31
[앵커]
KBS는 코로나19 혼란기 당시, 원주의료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아닌 단순 코로나 검사자에게 진찰료를 부과한 게 이번 KBS 취재를 통해 처음 드러났는데요.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2021년 4월 23일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경우, 검사료만 받으라고 각 의료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진찰료'는 받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입수한 코로나 검사자의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면, 원주의료원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음성 판정을 받은 단순 검사자, 의사의 얼굴도 못 봤다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진찰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고시 위반입니다.
진찰료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담합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분에 대해선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원주의료원 '진찰료' 문제의 경우, 심평원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KBS는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당초 1차 전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제 의사가 진찰을 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재욱/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 "(건보)공단에서 방문해서 부당 여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이게 혹시 다른 병원에도 이런 케이스(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심평원이나 공단의 청구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복지부가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KBS는 코로나19 혼란기 당시, 원주의료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아닌 단순 코로나 검사자에게 진찰료를 부과한 게 이번 KBS 취재를 통해 처음 드러났는데요.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2021년 4월 23일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경우, 검사료만 받으라고 각 의료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진찰료'는 받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입수한 코로나 검사자의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면, 원주의료원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음성 판정을 받은 단순 검사자, 의사의 얼굴도 못 봤다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진찰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고시 위반입니다.
진찰료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담합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분에 대해선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원주의료원 '진찰료' 문제의 경우, 심평원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KBS는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당초 1차 전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제 의사가 진찰을 했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재욱/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 "(건보)공단에서 방문해서 부당 여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이게 혹시 다른 병원에도 이런 케이스(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심평원이나 공단의 청구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복지부가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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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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