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었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8.22 (19:24)
수정 2024.08.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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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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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었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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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22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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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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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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