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었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8.22 (20:27)
수정 2024.08.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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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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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22 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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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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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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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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