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8.22 (21:49)
수정 2024.08.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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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와 피해자들 사이 지위와 범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폭언하고, 사직과 노동조합 탈퇴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와 피해자들 사이 지위와 범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폭언하고, 사직과 노동조합 탈퇴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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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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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2 21:49:16
- 수정2024-08-22 22:02:22
전주지법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와 피해자들 사이 지위와 범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폭언하고, 사직과 노동조합 탈퇴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와 피해자들 사이 지위와 범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폭언하고, 사직과 노동조합 탈퇴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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