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08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24.08.22 (21:51) 수정 2024.08.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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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간 투자 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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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08억 원 배상 판결
    • 입력 2024-08-22 21:51:29
    • 수정2024-08-22 22:02:23
    뉴스9(전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간 투자 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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