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08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24.08.22 (21:51)
수정 2024.08.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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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간 투자 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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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08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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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2 2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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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간 투자 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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