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사고’ 40대 구속

입력 2024.08.23 (08:01) 수정 2024.08.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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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창원시 여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앞서 4월과 5월에도 두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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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사고’ 40대 구속
    • 입력 2024-08-23 08:01:43
    • 수정2024-08-23 08:39:48
    뉴스광장(창원)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창원시 여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앞서 4월과 5월에도 두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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