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지급”…판결 이유는? [뉴스in뉴스]

입력 2024.08.23 (12:35) 수정 2024.08.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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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고 액수인데,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 상당히 파격적인데 주요 근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 행보, 그리고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 등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재판부가 언급한 공개 행보의 한 사례인데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프랑스 파리의 한 행사장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자료 액수가 역대 최고인데, 재판부의 액수 산정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혼인 과정, 파탄 경위, 부정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액수가 20억 원이 된 건 앞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당사자 이혼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액수를 산정한 데 대해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20억 원, 최 회장에게 내라고 한 위자료 20억 원과는 별도로 내야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받게 되는 전체 위자료 총액은 20억 원 그대로인데요.

앞선 이혼소송 2심은 최태원 회장만 피고가 됐기 때문에 최 회장에게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 거고, 이번 소송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거라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풀어 설명하자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 부정행위, 즉 상간이라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한 거고, '부진정 연대채무'란 하나의 채무에 대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억 원 전부를 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김 이사장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진정연대채무, 판결에서 흔하게 나오는 건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전액에 대해 인정했다는 건데요.

보통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배우자에 비해 상간자의 책임은 다소 가볍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런 식의 책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이사장에게도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책임'을 전액 인정한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판결에 대한 양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직접 양측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인구/변호사/김희영 이사장 측 :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이사장은 배인구 변호사의 발언과는 별개로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승소한 노 관장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은 진행되지만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이 판결한 20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상고심 진행 상황도 알려주시죠.

[기자]

네, 앞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 8백억여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제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될텐데 핵심 쟁점인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 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시 한 번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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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3 12:35:50
    • 수정2024-08-23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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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고 액수인데,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 상당히 파격적인데 주요 근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 행보, 그리고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 등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재판부가 언급한 공개 행보의 한 사례인데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프랑스 파리의 한 행사장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자료 액수가 역대 최고인데, 재판부의 액수 산정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혼인 과정, 파탄 경위, 부정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액수가 20억 원이 된 건 앞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당사자 이혼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지급하라고 한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액수를 산정한 데 대해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20억 원, 최 회장에게 내라고 한 위자료 20억 원과는 별도로 내야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받게 되는 전체 위자료 총액은 20억 원 그대로인데요.

앞선 이혼소송 2심은 최태원 회장만 피고가 됐기 때문에 최 회장에게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 거고, 이번 소송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거라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풀어 설명하자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 부정행위, 즉 상간이라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한 거고, '부진정 연대채무'란 하나의 채무에 대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억 원 전부를 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김 이사장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부진정연대채무, 판결에서 흔하게 나오는 건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전액에 대해 인정했다는 건데요.

보통 배우자가 아닌 외도 상대방,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배우자에 비해 상간자의 책임은 다소 가볍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런 식의 책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김 이사장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이사장에게도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책임'을 전액 인정한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판결에 대한 양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직접 양측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수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인구/변호사/김희영 이사장 측 :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이사장은 배인구 변호사의 발언과는 별개로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승소한 노 관장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은 진행되지만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이 판결한 20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상고심 진행 상황도 알려주시죠.

[기자]

네, 앞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 8백억여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제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될텐데 핵심 쟁점인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 지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시 한 번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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