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입력 2024.08.23 (17:57) 수정 2024.08.23 (1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이정헌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 현금 봉투를 건네거나 '당선되면 국회로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4월 초 광진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캠프 측은 "'당선되면'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유사사무소 설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 입력 2024-08-23 17:57:43
    • 수정2024-08-23 17:58:59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이정헌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 현금 봉투를 건네거나 '당선되면 국회로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4월 초 광진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캠프 측은 "'당선되면'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유사사무소 설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