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입력 2024.08.23 (17:57)
수정 2024.08.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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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이정헌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 현금 봉투를 건네거나 '당선되면 국회로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4월 초 광진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캠프 측은 "'당선되면'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유사사무소 설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이정헌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 현금 봉투를 건네거나 '당선되면 국회로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4월 초 광진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캠프 측은 "'당선되면'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유사사무소 설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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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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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23 17:58: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이정헌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 현금 봉투를 건네거나 '당선되면 국회로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4월 초 광진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캠프 측은 "'당선되면'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유사사무소 설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이정헌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 현금 봉투를 건네거나 '당선되면 국회로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4월 초 광진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캠프 측은 "'당선되면'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유사사무소 설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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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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