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08.23 (19:41) 수정 2024.08.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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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파산부는 오늘(23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중순까지입니다.

남양건설은 지난 6월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에서는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고 체불임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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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남양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24-08-23 19:41:48
    • 수정2024-08-23 19:53:27
    뉴스7(창원)
광주지법 파산부는 오늘(23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중순까지입니다.

남양건설은 지난 6월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에서는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고 체불임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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