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백억 배상 불복 항소
입력 2024.08.23 (21:45)
수정 2024.08.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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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 빌려준 대주단에 4백8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서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한 협약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 동의와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 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 협약은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한 협약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 동의와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 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 협약은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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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4백억 배상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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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3 21:45:52
- 수정2024-08-23 22:02:49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조성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 빌려준 대주단에 4백8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서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한 협약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 동의와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 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 협약은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한 협약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 동의와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 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 협약은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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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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