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사 방해’ 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입력 2024.08.23 (21:46) 수정 2024.08.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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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 6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 등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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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공사 방해’ 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 입력 2024-08-23 21:46:43
    • 수정2024-08-23 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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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 6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안산 등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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