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 ‘지방의회법’ 제정 등 촉구

입력 2024.08.23 (23:36) 수정 2024.08.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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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23일) 평창군 진부면에서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부 발의됐지만, 장기간 계류되다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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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 ‘지방의회법’ 제정 등 촉구
    • 입력 2024-08-23 23:36:35
    • 수정2024-08-23 23:56:51
    뉴스9(강릉)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23일) 평창군 진부면에서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부 발의됐지만, 장기간 계류되다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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