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24.08.24 (17:03) 수정 2024.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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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은 우선 이른바 '구하라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 사기 특별법'등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가스 사업법',‘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예금자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도 기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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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8일 본회의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 입력 2024-08-24 17:03:41
    • 수정2024-08-24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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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은 우선 이른바 '구하라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 사기 특별법'등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가스 사업법',‘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몰을 앞두거나 제도 시행 유예 기간에 다다른 '예금자보호법', '공공주택 특별법', '택시운송사업 발전법'도 기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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