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물놀이 시설 4곳 수질 부적합…보완 조치
입력 2024.08.24 (21:35)
수정 2024.08.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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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물놀이 시설 일부가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과 송상현 광장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90여 곳에 대한 현장 채수 검사를 벌인 결과, 부산시민공원과 국립부산과학관 등 4곳이 수질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중지와 보완 조치가 내려졌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과 송상현 광장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90여 곳에 대한 현장 채수 검사를 벌인 결과, 부산시민공원과 국립부산과학관 등 4곳이 수질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중지와 보완 조치가 내려졌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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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물놀이 시설 4곳 수질 부적합…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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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4 21:35:56
- 수정2024-08-24 21:50:43
부산지역 물놀이 시설 일부가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과 송상현 광장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90여 곳에 대한 현장 채수 검사를 벌인 결과, 부산시민공원과 국립부산과학관 등 4곳이 수질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중지와 보완 조치가 내려졌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과 송상현 광장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90여 곳에 대한 현장 채수 검사를 벌인 결과, 부산시민공원과 국립부산과학관 등 4곳이 수질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중지와 보완 조치가 내려졌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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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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