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내일 시행
입력 2024.08.26 (07:49)
수정 2024.08.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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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안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식사와 주류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안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식사와 주류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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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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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07:49:30
- 수정2024-08-26 08:58:36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안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식사와 주류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안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식사와 주류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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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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