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징계·구속, 의정비 미지급’…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4.08.26 (08:05)
수정 2024.08.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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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의원은 구속 상태 일 경우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출석정지 등 징계 때에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의원은 구속 상태 일 경우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출석정지 등 징계 때에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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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징계·구속, 의정비 미지급’…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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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08:05:24
- 수정2024-08-26 08:52:44
경상남도의회가 도의원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구속됐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의원은 구속 상태 일 경우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출석정지 등 징계 때에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의원은 구속 상태 일 경우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출석정지 등 징계 때에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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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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