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8.26 (08:34)
수정 2024.08.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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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상태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상태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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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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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08:34:56
- 수정2024-08-26 08:56:33
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상태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원하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상태로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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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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