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증 위조·생활관 절도 전 해군 ‘징역형’
입력 2024.08.26 (10:16)
수정 2024.08.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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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해군 복무 당시, 외출증을 위조하고 동료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2월 행정병의 컴퓨터로 외출증을 위조해 상관 허락 없이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같은 해 9월 생활관에서 동료들의 현금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2월 행정병의 컴퓨터로 외출증을 위조해 상관 허락 없이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같은 해 9월 생활관에서 동료들의 현금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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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증 위조·생활관 절도 전 해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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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10:16:34
- 수정2024-08-26 11:26:28
창원지법은 해군 복무 당시, 외출증을 위조하고 동료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2월 행정병의 컴퓨터로 외출증을 위조해 상관 허락 없이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같은 해 9월 생활관에서 동료들의 현금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2월 행정병의 컴퓨터로 외출증을 위조해 상관 허락 없이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같은 해 9월 생활관에서 동료들의 현금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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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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