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참여 확대’ 법률안 발의
입력 2024.08.26 (10:46)
수정 2024.08.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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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 지방 공기업이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 지방 공기업이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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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신재생에너지 참여 확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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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10:46:00
- 수정2024-08-26 11:01:35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 지방 공기업이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 지방 공기업이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담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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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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