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외국인 투자는 직권 심의…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4.08.26 (11:00) 수정 2024.08.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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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엔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다시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법령상 비슷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 자신의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인지 행정청에 확인을 요청하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심의 기한도 조정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기한은 늘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기한은 줄였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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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우려’ 외국인 투자는 직권 심의…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24-08-26 11:00:46
    • 수정2024-08-26 11:03:17
    경제
내일(27일)부터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해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엔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다시 심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법령상 비슷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 자신의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인지 행정청에 확인을 요청하면 30일 이내 회신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심의 기한도 조정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기한은 늘리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기한은 줄였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국가안보 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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