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군 신검 난청 판정 근거로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입력 2024.08.26 (11:10)
수정 2024.08.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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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 당시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가 1985년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985년 신체검사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통해 A 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한 A 씨가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 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가 1985년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985년 신체검사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통해 A 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한 A 씨가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 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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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11:10:09
- 수정2024-08-26 11:12:20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 당시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가 1985년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985년 신체검사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통해 A 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한 A 씨가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 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난청은 2010년 6월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가 1985년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985년 신체검사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통해 A 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한 A 씨가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A 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 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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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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