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내일 시행

입력 2024.08.26 (11:19) 수정 2024.08.26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안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식사와 주류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내일 시행
    • 입력 2024-08-26 11:19:20
    • 수정2024-08-26 11:29:49
    930뉴스(춘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안내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식사와 주류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