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가 공정하게 심의…결과 존중할 것” [현장영상]

입력 2024.08.26 (11:34) 수정 2024.08.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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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끝납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포괄해 살피도록 한 이유에 관해서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의 진상 파악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수심위 현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9월 첫 주에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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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6 11:34:49
    • 수정2024-08-26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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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끝납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포괄해 살피도록 한 이유에 관해서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의 진상 파악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수심위 현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9월 첫 주에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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