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퇴근 후에는 이메일도, 전화도 무시합니다!

입력 2024.08.26 (15:33) 수정 2024.08.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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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로이터 통신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제 호주의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이후, 회사의 이메일과 전화를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 이 법안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졌다면서, 업무 시간 외,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이메일, 전화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새롭게 법안을 시행한 호주를 비롯해 비슷한 법안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20여 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호해지는 일과 생활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고 직장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결 해제 권리"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의 2면 이었습니다.

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소진영/영상편집: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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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6 15:33:43
    • 수정2024-08-26 15:43:19
    월드24
다음 소식은 로이터 통신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제 호주의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이후, 회사의 이메일과 전화를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 이 법안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졌다면서, 업무 시간 외, 심지어 휴가 기간에도 이메일, 전화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새롭게 법안을 시행한 호주를 비롯해 비슷한 법안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20여 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호해지는 일과 생활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고 직장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결 해제 권리" 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뉴스의 2면 이었습니다.

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소진영/영상편집: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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