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갑질 근절’ 훈령 제정
입력 2024.08.26 (19:07)
수정 2024.08.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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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훈령은 갑질 전담 책임관 지정과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교육감과 교직원 책무 등을 담았습니다.
또 서로 동등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로 2학기 첫번째 11일인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훈령은 갑질 전담 책임관 지정과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교육감과 교직원 책무 등을 담았습니다.
또 서로 동등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로 2학기 첫번째 11일인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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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갑질 근절’ 훈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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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6 19:07:22
- 수정2024-08-26 19:57: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훈령은 갑질 전담 책임관 지정과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교육감과 교직원 책무 등을 담았습니다.
또 서로 동등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로 2학기 첫번째 11일인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훈령은 갑질 전담 책임관 지정과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상호 존중 행위의 정의, 교육감과 교직원 책무 등을 담았습니다.
또 서로 동등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로 2학기 첫번째 11일인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해마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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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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