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격 대신 용량 줄인 상품 11개 적발

입력 2024.08.26 (20:31) 수정 2024.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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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인 상품 11개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 11개를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유통 기업의 판매 상품 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개 상품의 용량이 적게는 7.1%에서 많게는 20%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줄어든 용량이 10% 미만인 상품은 5개, 10% 이상 20% 미만인 상품과 20% 이상인 상품은 각각 3개로 나타났으며, 용량 변경 시기는 지난해 3개, 올해 8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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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가격 대신 용량 줄인 상품 11개 적발
    • 입력 2024-08-26 20:31:33
    • 수정2024-08-26 20:38:07
    경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인 상품 11개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 11개를 확인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유통 기업의 판매 상품 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개 상품의 용량이 적게는 7.1%에서 많게는 20%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줄어든 용량이 10% 미만인 상품은 5개, 10% 이상 20% 미만인 상품과 20% 이상인 상품은 각각 3개로 나타났으며, 용량 변경 시기는 지난해 3개, 올해 8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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