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입력 2024.08.26 (20:59) 수정 2024.08.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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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시신을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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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 입력 2024-08-26 20:59:10
    • 수정2024-08-26 21:01:58
    뉴스7(대구)
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가 숨지자 시신을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30대 미혼모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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