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2인 체제 의결 다툴 여지”

입력 2024.08.26 (21:20) 수정 2024.08.26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임기 3년이 지난 현 이사들이 계속 잔류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속한 구성을 강조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첫 출근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이사 임명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당분간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 이사 임명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의결'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단지 2명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MBC는 "2인 체제의 위법성 등을 보여주는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2인 체제 의결 다툴 여지”
    • 입력 2024-08-26 21:20:02
    • 수정2024-08-26 22:04:15
    뉴스 9
[앵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임기 3년이 지난 현 이사들이 계속 잔류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속한 구성을 강조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첫 출근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이사 임명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당분간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 이사 임명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방통위 2인 의결'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단지 2명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MBC는 "2인 체제의 위법성 등을 보여주는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