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입력 2024.08.26 (21:58) 수정 2024.08.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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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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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입양 아동 암매장한 남녀에 중형 구형
    • 입력 2024-08-26 21:58:38
    • 수정2024-08-26 22:15:11
    뉴스9(대구)
대구지검은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이 여성과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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