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40대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4.08.26 (22:02) 수정 2024.08.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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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지역 주택 천여 가구를 사들여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9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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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40대 ‘징역 13년’ 구형
    • 입력 2024-08-26 22:02:13
    • 수정2024-08-26 22:26:51
    뉴스9(부산)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지역 주택 천여 가구를 사들여 임차인 150여 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9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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