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입력 2024.08.27 (08:18)
수정 2024.08.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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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섭니다.
수산시장과 음식점,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오징어, 조기, 참돔 등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과 음식점,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오징어, 조기, 참돔 등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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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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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7 08:18:18
- 수정2024-08-27 08:36:17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섭니다.
수산시장과 음식점,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오징어, 조기, 참돔 등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과 음식점,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태와 오징어, 조기, 참돔 등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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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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