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 징역형

입력 2024.08.27 (08:40) 수정 2024.08.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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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교제를 거부한 10대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산에서 12살 아동이 A 씨와 사귀기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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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 징역형
    • 입력 2024-08-27 08:40:16
    • 수정2024-08-27 08:52:16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교제를 거부한 10대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아산에서 12살 아동이 A 씨와 사귀기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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