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뇌물혐의 송치

입력 2024.08.27 (10:10) 수정 2024.08.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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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른 브로커 2명과 공사업체 대표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 조합장은 2022년 11월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브로커들은 알선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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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뇌물혐의 송치
    • 입력 2024-08-27 10:10:12
    • 수정2024-08-27 11:06:50
    930뉴스(창원)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원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른 브로커 2명과 공사업체 대표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 조합장은 2022년 11월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브로커들은 알선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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