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 달간 주정차 허용”

입력 2024.08.27 (12:54) 수정 2024.08.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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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시와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업해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서울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도로 1개 차로 가운데 지정 구간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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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 달간 주정차 허용”
    • 입력 2024-08-27 12:54:41
    • 수정2024-08-27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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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시와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업해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서울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도로 1개 차로 가운데 지정 구간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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