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7 (13:40) 수정 2024.08.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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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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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7 13:40:49
    • 수정2024-08-27 13:43:56
    정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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