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7 (13:40)
수정 2024.08.27 (13: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28일) 본회의 처리
-
- 입력 2024-08-27 13:40:49
- 수정2024-08-27 13:43:56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김보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