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A 씨는 지난 5월, 주변의 소개로 결혼정보회사 B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계약 전 상담에서 담당자는 A 씨의 이상형과 취미 등을 묻더니 ‘계약기간은 7개월, 한 달에 1~2회 만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은 A 씨. 하지만 계약서에는 조금 다른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A 씨가 계약서에 직접 ‘ 7개월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2회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를 써야 했던 것.
A 씨는 무언가 이상해 다시 물었지만, ‘편의상 그렇게 쓰되 실제로는 상담 내용 대로 한 달에 1~2회 만남을 하게 된다’는 답을 듣고 계약금 380만 원을 냈습니다.
곧 이어진 만남은 기대와 달랐고 계약 한 달 만에 A 씨는 해지와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 한 달에 1~2명 미팅 진행하게 된다’고 해지를 만류하다, 두번째 만남이 지난 뒤엔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에 1~2회’라던 설명이 순식간에 뒤바뀐 겁니다.
■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피해 구제 신청350건...대부분 계약해지 분쟁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정보회사 피해 구제 신청은 1,000건에 달합니다.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5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해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 금액이 적은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약속한 횟수만큼 만남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사례가 그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취재진이 상담 시 설명했던 만남 횟수와 환불 요구 이후 설명한 만남 횟수가 다른 이유를 묻자 B업체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업체에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결국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 따른 고통은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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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1번당 190만 원?’…소비자 울리는 결혼정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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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7 14:51:30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5월, 주변의 소개로 결혼정보회사 B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계약 전 상담에서 담당자는 A 씨의 이상형과 취미 등을 묻더니 ‘계약기간은 7개월, 한 달에 1~2회 만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은 A 씨. 하지만 계약서에는 조금 다른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A 씨가 계약서에 직접 ‘ 7개월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2회 제공합니다’라는 문구를 써야 했던 것.
A 씨는 무언가 이상해 다시 물었지만, ‘편의상 그렇게 쓰되 실제로는 상담 내용 대로 한 달에 1~2회 만남을 하게 된다’는 답을 듣고 계약금 380만 원을 냈습니다.
곧 이어진 만남은 기대와 달랐고 계약 한 달 만에 A 씨는 해지와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 한 달에 1~2명 미팅 진행하게 된다’고 해지를 만류하다, 두번째 만남이 지난 뒤엔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에 1~2회’라던 설명이 순식간에 뒤바뀐 겁니다.
■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피해 구제 신청350건...대부분 계약해지 분쟁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정보회사 피해 구제 신청은 1,000건에 달합니다.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5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해지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 금액이 적은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약속한 횟수만큼 만남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사례가 그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취재진이 상담 시 설명했던 만남 횟수와 환불 요구 이후 설명한 만남 횟수가 다른 이유를 묻자 B업체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업체에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결국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에 따른 고통은 소비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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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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